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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됩니다.

상용폰트를 허락없이 불법복제해서 쓰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화일자체는 폰트화일의 저작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폰트 라이선스에 인쇄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만 

임베딩된 pdf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요구하는

라이센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df화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폰트회사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티셔츠, 현수막에는 못쓰게 만든다든지. pdf로는 배포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별의별 복잡한 라이센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폰트로 만든 문서나 그림화일 등이 어떻게 사용될지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변호사들이 라이센스 위반으로 아무나 다 쑤시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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