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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개한 글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 지은이는 "현수막에 못 쓰게 하는" 따위의 제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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