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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에서,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는 나의 권리는 강하고 폰트회사의 권리는 약하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할 때에는 나의 권리는 약하고 폰트회사의 권리는 강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폰트 임베딩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해서 대답을 얻기 이전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서 행동해야 합니다. 예컨데, 문의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폰트 임베딩이 안 된다고 간주하고서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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