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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UG :: 마당자유글 › 폰트 라이선스

yihoze | 2014.09.22 09:14:56 | 메뉴 건너뛰기 쓰기
A 업체가 B 업체에 의뢰하여 문서를 만들 때 C 업체의 유료 폰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출물의 소유권은 A 업체가 갖습니다.
이 경우에 폰트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올바른 답인가요?

1) A 업체가 폰트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B 업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
3) A, B 두 업체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4) 둘 중 한 업체만 갖고 있으면 된다.
5) C 업체의 폰트 라이선스정책에 따라 다르다. 

***
소프트웨어에 딸려오는 폰트들은 어떤가요?

아래한글이나 어도비 제품을 구매하면 그에 딸려오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B 업체만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데, B 업체가 제작한 (폰트 임베드한) 문서를 A 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A 업체가 그 문서를 다중에게 배포할 때, A 업체는 폰트 라이선스를 위배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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