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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한글 글꼴 사용과 법적 문제에 대하여
2021.08.31 01:47
벌써 괘 오래된 일입니다.
`폰트 사용 소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보게되고
그래서 웹에서 얻은 글꼴을 사용하고 출판을 하면 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이 폰트 제작자들을 꼬득여 민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폰트(글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구한 글꼴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글꼴 디자인 회사들은 그 다음에 다른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하나의 방침은 <산돌>이나, <윤디자인> 그 외 디자인 회사가
폰트를 판매하면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시용을 못하게 하는 방침과 ttf나 otf 형식으로 추출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고 <상업적 사용 및 배포를 금함>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살벌한 경고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쓰는 명조체, 고딕체는 출판이 시작된 이래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꼴을 처음 만들어낸 분들의 가족들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컴퓨터에 쓰겠다고 만든 사람들 과연 저 분들의 허가를 받고 했을까요?
약간의 모양을 바꾼 것은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컴퓨터로 글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fontforge 와 같은 것으로 글꼴을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또한 <모조품>에 속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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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서의 저작권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폰트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대개 예술적 창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폰트를 디자인 저작물로 인정해버리면 아주 많은 일에서 제약이 생기니까요.)
폰트는 소프트웨어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PDF에 폰트를 임베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들이 별로 없는 듯하지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