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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latex 라이선스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2023.12.12 19:19
상업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에게 수식을 보여 주기 위해 pdflatex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일반 사용자가 latex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므로, pdflatex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pdflatex.exe 파일, pdflatex 구동에 필요한 파일(텍 기본 수식 폰트파일, sty파일, tex파일 등)을 c:\texlive 폴더에서 뽑아와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라이선스 위반 여지가 있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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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23.1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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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ltotex
2023.12.13 17:44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command line으로 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 정보만 안내하면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중간중간 "pdflatex.exe a.tex"과 같은 command line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고, pdflatex의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가 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command line을 이용하여 pdflatex을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GPL의 파생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
다만 제 프로그램을 설치 시 gpl 프로그램(pdflatex)이 같이 설치된다는 정보만 안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MikTeX 환경 또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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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am
2023.12.13 11:22
TeXLive에서 뽑아내어 pdfLaTeX 구동을 위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보다, TeXLive를 활용한 작은 배포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쉽지 않으실지요?
위키의 대안적인 TeX 사용환경를 참조하시면 TinyTeX이나 tectronic을 활용하시는 편이 더 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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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ltotex
2023.12.13 17:45
말씀해주신 대안적인 TeX 환경은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네요.
대안 환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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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
2023.12.15 03:09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식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 MathJax나 KaTeX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GPL 라이선스의 요지는 복사, 수정, 재배포에 제한을 두지 않되, 그것들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인 듯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텍 배포판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히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자가 소송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모색할 만한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MiKTeX이든 TeXLive이든 필요하며, 그것은 사용자가 설치해야 한다거나 사용자의 동의 아래 설치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