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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산돌체 라이선스에서 주의해야 할 조항
2017.08.14 13:12
yihoze님의 산돌체에 대한 소개 글을 보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산돌구름 폰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해당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구름다리를 설치할 때 라이선스 동의서가 나옵니다.
구림다리의 라이선스도 폰트 라이선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계약의 준수에 대해 회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고객의 본 계약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며, 회사가 사용자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폰트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이 폰트회사에게 부여된 계약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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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am
2017.08.14 15:41
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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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14 16:08
효력이 없는 조항은 아닙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하면 민사적인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때는, 민사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검찰에 의한 영장 집행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강제적인 검증 검정 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 걸리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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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14 21:04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소송이 걸렸을 때, 법률가들이나 따지는 문제입니다. ( 제 사견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 구매자로써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계약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따질 필요 없고, 계약조항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면 계약 안 하면 그만입니다.
폰트회사한테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컴퓨터를 뒤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면 계약하는 것이고, 허용 못하겠다면 계약 안하는 것입니다.
메타님께서 우려하시는 PDF에 포함된 글꼴과 관련하여, 글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말씀에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리신 글에 궁금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 댓글을 달아 봅니다.
위의 라이선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갖지 않은 회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자와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예를 들면 개인이 사채업체에게 돈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지요. 최소한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나와야 가능할 일로 보이는데요.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짚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이전까지 말씀하신 PDF에 포함된 글꼴의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생각되어 저도 조심히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