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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소송이 걸렸을 때, 법률가들이나 따지는 문제입니다. ( 제 사견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 구매자로써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계약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따질 필요 없고, 계약조항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면 계약 안 하면 그만입니다.

폰트회사한테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컴퓨터를 뒤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면 계약하는 것이고, 허용 못하겠다면 계약 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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