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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ex 라이센스가 궁금합니다.
2014.10.27 17:20
안녕하세요?
스핑크스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글이 필요해서 kotex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epackage{kotex}
위와 같은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문구가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도 모를만큼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스핑크스의 라이센스는 BSD + MIT 로써 제가 사용하는데 아무 걸림돌은 없었는데요,
kotex 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지, 저는 지금 상용 제품의 매뉴얼을 만들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PPL + GPL 이라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아래의 문서에 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http://www.tex.ac.uk/ctan/language/korean/cjk-ko/cjk-ko-doc.pdf
저는 폰트 자체를 수정하거나 개발하거나 재배포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만들어진 문서를 배포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비용이 지불되야 한다거나 라이센스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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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am
2014.10.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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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2014.10.27 23:49
kotex 라이센스가 문제가 아니라 폰트의 라이센스가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상용 폰트라이센스가 인쇄물에의 사용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pdf화일에 임베딩해서 배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를 돈주고 샀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pdf화일에 임베딩하는 라이센스는 영구적인 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1년 단위로 사용권 계약을 하는데 보통 1년 사용요금이 200-300만원이나 합니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공개폰트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폰트회사들이 비영리적인 사용만을 허락한다고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고서 공짜로 뿌립니다.
그런데 무료폰트인 것으로 알고 무심코 쇼핑몰 같은 곳에서 사용하면
법무법인한테서 협박이 들어 옵니다.
확실하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글꼴로는 문체부 글꼴이 있습니다.
나눔글꼴도 심하지는 않지만 라이센스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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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Kim
2014.10.28 09:47
저작권은 이용권이 아니고 복제권입니다.
이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복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o.tex 라이선스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ko.tex을 이용해 pdf를 컴파일할 때 ko.tex이 pdf에 복제돼 들어가진 않기 때문이죠.
물론 ko.tex을 설치할 땐 저작권이 문제되지만 라이선스 상 아무 제약도 없습니다.
문제는 폰트입니다. 폰트는 pdf에 (일부분이지만) 복제되어 임베드됩니다.
pdf를 만들 때마다 매번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폰트인지 확인 후 써야 합니다.
나눔글꼴에 관해서 보면, 나눔폰트만 독립적으로 팔아 먹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사기행각에 가깝죠)
하지만 pdf에 임베드하는 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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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2014.10.28 10:16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눔글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나눔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네이버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용의 범위도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적 문서의 배포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고
간판 등을 만들 때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료판매 콘텐츠이거나 문서 작성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측에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저작권자에게만 있습니다.
즉 폰트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가
네이버의 라이센스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이 쓴 글을 허락없이 네이버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로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pdf 문서를 작성한 이가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나눔글꼴을 쓰기 곤란한 경우도 일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족) 위에서 언급한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공개폰트"라고 언급한 것은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폰트를 의미하는 것이지
나눔글꼴처럼 네이버가 저작권을 가지고서 배포하는 폰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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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Kim
2014.10.28 11:09
그런데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나눔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네이버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신 듯합니다.
나눔글꼴이 사용된 문서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물론 일부분 이미지만 이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부분 인용이니까요.
다만 상당 부분의 이미지가 인용되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복제되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건 OFL 뿐만 아니라 public domain 폰트나 상용 라이선스 폰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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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2014.10.28 12:50
제가 오해한 것은 없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인용이라면 굳이 라이센스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이센스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었으면
언급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광범위한 권리를 네이버측에 부여한 것입니다.
즉 "인용"과 "홍보의 목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홍보의 목적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행위가 홍보의 목적을 벗어났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의 권리 보유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은 애당초 해당 라이센스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홍보는 물론이고 정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도
저작권자는 pdf문서 작성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왜 저작권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제3자에게 사용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맺었는가?"
라고 계약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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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im
2014.10.28 13:17
저는 나눔글꼴의 라이센스가 SIL OFL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L OFL이라는 것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꼴 자체를 판매하는 것"만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네이버측이 SIL OFL이라고 해놓고 "글꼴이 사용된 인쇄물, 광고물은 네이버가 맘대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사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문구는 편의적 고지사항이지 라이센스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필요하다면 네이버 측에게 해당 사항이 사용권 계약의 일부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솔직히 "싫으면 알려달라"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허락을 구하고 가져다 쓰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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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2014.10.28 14:03
ktug에서 닷컴을 금칙어로 만들어 놔서 링크를 걸 수 없어서 좀 그런데 네이버 라이센스 페이지에 보면
라이센스 문서와 문제가 되는 문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고지 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당 조항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폰트를 사용해서 공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은 전송허락 계약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별개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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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am
2014.10.28 14:32
http://help.naver. com/ops/step2/faq.nhn?faqId=1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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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Kim
2014.10.28 14:55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저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이게 왜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OFL은 영문만 법적 효력이 있고 한글은 효력이 없습니다.
영문 OFL에는 어디에도 홍보를 위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라이선스에 글꼴이 들어간 문서를 글꼴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글꼴 저작권은 글꼴에만 미치지 문서의 내용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권리를 아무리 열심히 주장해봤자 공허한 바람소리보다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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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2014.10.28 14:59
폰트 라이센스 조심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폰트회사들의 행태는 아주 가관입니다.
상습 공갈죄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야비한 술수를 씁니다.
비영리적인 사용만을 허락한다고 해놓고서 공짜로 뿌립니다.
공짜로 다운 받아 놓으면 무심코 부주의하게 영리적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법무법인들이 쇼핑몰 같은 곳들을 마구 협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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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sam
2014.10.28 15:36
말씀하신 것 처럼, 폰트회사와 폰트회사로 부터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업무방해 행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안으로 전화를 받는 다면, 아무래도 맞게 대응하기는 힘들겠지요.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는 구글에서 "글꼴 소송" 등으로만 검색하여 봐도 관련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The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1.3 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http://ctan.org/pkg/kotex-utf 를 참조 )
제 상식으로는 koTeX혹은 LaTeX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문서에 별다른 라이선스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글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것이 확실한 글꼴들만 가지고 LaTeX에 koTeX4으로 한글이들어간 문서를 만드신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