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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 라이선스는.. 폰트에 사용된 외곽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트맵 시대에는 또 틀렸겠지만) 폰트를 사용해서 폰트의 공식이 아니라 폰트의 윤곽선 자체를 폰트가 아니라 일반 벡터 line 으로 취급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 일러스트 등에서 text 를 일반 벡터로 전환

2. 이걸 pdf 에서 사용



이런 케이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 pdf 에 폰트 파일을 "포함"시키는경우


라면 배포의 문제가 될겁니다. 다만..



1. pdf 에 폰트를 지정해서 사용했지만 "포함시키지는 않는" 경우


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font 가 없는 플랫폼에서 fallback 해서 보여주느냐는 pdf viewer 의 문제가 되겠죠..^.^;



제가 알고있는건 이정도인것같은데 혹시 별도로 참고하거나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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