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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aTeX, LuaLaTeX 소요 시간
2017.08.07 22:58
안녕하세요.
최근 Tex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문서들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개념들도 많기도 하거니와 실전이 동반되지 않고 문서만 읽는데에도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존은 영어로만 작업하여서 XeLaTeX와 LuaLaTex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pdfLaTeX 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실제로 이것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파악하는데에도 꽤나 많은 시간 들인것 같습니다.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라텍스 작업을 위해 XeLaTeX LuaLaTeX 사용을 배워보고 싶은데,
Windows 10 기준 ko.Tex live 2017버젼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pdflatex로 3초~4초 걸리는데 xelatex lualatex는 30초? 1분? 걸리는 듯합니다.
컴파일 시간으로 검색해보았지만 대부분 오래걸린다고만 언급하고 정확히 얼마정도 걸리는지 언급은 업더군요.
실제 작업할때 위의 시간 지연은 작업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이기에
정상적인 시간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오래걸리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워크샵이나 학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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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2017.08.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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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2017.08.10 16:10
감사합니다. 캐쉬 갱신하는 문제가 있는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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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드프즈
2017.08.08 00:45
xelatex은 pdflatex에 비해 컴파일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에드님이 언급하신 글에 나온대로 fc-cache 를 돌려주면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용 환경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lualatex의 경우 저는 사용 경험이 적지만, 여기 학회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상당히 느려요.
그 이유로, 저는 논문 양식을 제작할 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임시 방편으로 xelatex 대신 pdflatex 으로 컴파일할 수 있게 하여, 작업하는 중간에 빠르게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본을 컴파일할 때만 xelatex을 쓰는 것이죠.반갑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나 오프라인 행사에서나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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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2017.08.10 16:13
좋은 팁이네요! ㅎㅎ 댓글들 읽어보니 캐쉬 문제 해결하더라도 pdf 처럼 빨라지는것에는 한계가 있는듯 하네요.
ㅎㅎ 초보여서 그런지 한문장 한문단 쓰고 컴파일해서 확인해보고 하는 바람에 님이 주신팁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ㅎㅎ
다른분들은 수시로 컴파일 안해도 되는듯 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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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08 08:46
pdftex이 가장 빠른 건 사실입니다. luatex이 pdftex을 계승했지만 Lua 스크립트 엔진이 내장되어 있어서 느린 것이라 생각되고요. 여전히 느린 듯하지만 초기 버전에 비하면 엄청 빨라졌습니다. xetex이 느린 이유는 TTF 또는 OTF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 ICU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ftex은 (메타 폰트나 비트맵 폰트를 무시하면) 포스트스크립트 폰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 폰트는 (한글이나 중국어처럼) 글자들이 많은 경우 여러 하위 폰트들로 나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폰트 처리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 문서의 경우 pdftex에서도 처리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영어 문서만 작성하신다면, 텍라이브에 좋은 PS 폰트들이 많이 있으니 굳이 xetex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두 텍 엔진 사이에서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pdftex에서 폰트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하는데 반해, xetex에서 fontspec 패키지를 이용하여 폰트와 그것의 여러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죠. 좀 느리긴 하지만 그것이 이미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익숙해진 폰트 사용 습관과 동일하므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영어만 사용할 때는 불편이 없지만,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할 때, 특히 라틴 문자가 아닌 것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pdftex이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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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2017.08.10 16:52
차이점들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정리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Tex 본문에서 차이는 \fontspec, \setmainhangulfont 류의 명령어를 제외하면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
당분간은 pdflatex로 좀더 공부해봐야겠어요 ㅎㅎ 고수님들 텍스로 만든 문서들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 언제쯤 비슷한 문서 만들수 있을지 ㅎㅎ 텍스로 그림도 그리고 프레임도 자유롭게 다루고 싶네요. ㅎㅎ
최종적으론 ppt, word, 한글 없이 문서 작성할 수있으면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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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08 10:21
컴파일할 때 새로운 폰트가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세번째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xetex을 쓰실 때에, 가장 주의할 문제는 폰트 라이선스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상용폰트의 라이선스가
출력결과를 pdf화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를 돈주고 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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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08 18:11
폰트를 임베딩할 수 없다면 거의 무용지물인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임베딩은 불가하다는 폰트 회사들의 그런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이란 문서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
폰트저작권자는 PDF 파일이 이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폰트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http://font.co.kr/customer/font_han.asp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 -
메타
2017.08.08 20:26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윤폰트에서는 임베딩을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font.co.kr/customer/faq_view.asp?idx=42&codeL=Help_FAQ15
제가 알기로는 영구사용권은 없고 직원 4인 이하의 경우
1년에 몇백만원씩 합니다..
일시불로 몇백만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 숫자가 많은 회사는 1년에 수천만원 까지 갑니다.)
다른 폰트회사도 윤폰트와 비슷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이 문제가 아니라 라이선스(민사적 계약)가 문제입니다.
종이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는 pdf화일에 임베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윤폰트를 사용한 pdf화일로 함부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LaTeX으로 윤폰트를 사용해서 pdf화일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돈을 주고 폰트 사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까지 되지는 않지만,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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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08 21:02
요즘에는 좋은 무료 폰트가 워낙 많아 이런 문제를 굳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폰트 임베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저작권법 차원에서 보호되는 건가요, 아니면 폰트 회사들의 약관에 따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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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08 21:22
저작권법 차원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폰트회사의 약관(라이선스)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가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고, 공정위가 약관의 시정을 명령을 한 바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재판이 벌어져서 해당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해석하고 원고인 폰트회사가 패소해야만 안전해지는데, 제 사견으로는 폰트회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중에서 안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용으로 쓸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라이선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쓰다가 라이선스 위반으로 걸려서 곤욕을 치를 사람들이 꽤 됩니다.
latex은 pdf화일로 결과물이 배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소하거나 주변적 문제가 아닙니다. xetex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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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09 08:31
"무료로 배포하는 것 중에 안전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아무튼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정식으로 구매한 경우에 임베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되지만,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용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 불법 복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폰트가 너무 비싸거나 사용 조건이 비합리적으로 까다롭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니, 오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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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09 11:34
yihoze님의 말씀처럼 외면받게 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폰트회사들이 무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니까. '우리는 너희들 하고 계약 안 한다. 직접 만들어 쓴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의 단체인 출판인회의라는 곳에서 만든 폰트인 kopub폰트도 임베딩 금지 조항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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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2017.08.09 10:18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김현숙 법학박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사적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PDF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DF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관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 104조 및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결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파일을 사용한 그 산출물의 활용에까지 폰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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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09 11:24
폰트 임베딩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현숙 박사의 주장은 맞습니다. 문제는 약관법 위반의 여부입니다. 김현숙 박사는 임베딩 금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정위나 법원이 폰트 임베딩 금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에방적 차원에서는, 김현숙 박사의 주장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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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2017.08.10 16:57
아 ... 저도 함초롱 바탕으로 테스트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좀 느려졌나 봅니다.
메타님, yihoze님 덕분에 폰트 관련 저작권에 대해 많이 배웠네요... ㄷㄷ
우습게 보다가 큰일 당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www.ktug.org/xe/index.php?document_srl=22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