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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alks

1. 법학서적에서 Randnummer를 붙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Randnummer를 붙인 책들은 보통 개정판이 나오더라도 Randnummer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 민법입문 제7편 Rn.29."라고 자기의 논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홍길동이 민법입문 제2판을 낸 경우에도 민법입문 제2판의 제7편 Rn.29를 찾아보면 김갑동이 인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 "홍길동, 민법입문 135쪽" 이렇게 페이지로 인용을 했다면, 민법입문 제2판의 135쪽에는 김갑동이 원래 인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인용하려고 했는지 더 세밀하게 특정이 됩니다.

 

2. 제가 section부터 subsubsection까지는 제~절(관, 마침표)의 형식으로 바꾼 것 말고 없어서 아마 subparagraph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제목에 써 보겠다는 생각을 못하였고, 1) 형식으로 표시한 subparagraph를 들여쓰기 한 것은 그 상위 목차까지는 1. 또는 가.의 형식이 한 번씩 나오는데 subparagraph에서 숫자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상위의 subsubsection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법학 서적에서는 경우에 따라 레이텍에서 쓸 수 있는 part부터 subparagraph보다 더 많은 레벨의 (시각적인) 제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목록 환경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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