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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용 문서를 만드셔야 한다면, HWP로 만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후에 원본 제출하라고 할 경우를 생각하면 tex으로 PDF를 만들어 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tex을 사용하신다면, "1."을 section, "가."를 subsection (1)을 subsubsection, (가)를 paragraph 1)을 subparagraph 식으로 정의하셔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적당한 Latex 입문서의 장절명령을 읽어 보시고, ko.tex설명서의 한글카운터 부분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subparagraph 이후는 스스로 카운터와 명령을 정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원문자는 KTUG private repository에 있는 kocircnum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관공서 특유의 개조식 문서의 작성에는 tex보다는 HWP로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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