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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UG :: 마당자유글 › XeTeX에서 폰트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

메타 | 2017.08.10 13:24:42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이 글의 주제는 폰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문제는 xetex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의 글을 씁니다.

 

LaTeX은 폰트 정보를 임베딩해서 pdf화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의 쓸만한 한글 유료 폰트의 라이센스가 임베딩한 문서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배포하지 않고 pdf화일을 제작해서 인쇄업체에 넘기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문서가 pdf화일의 형식으로 배포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폰트를 쓰면 안 됩니다. 


또한 무료폰트들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보면 수 많은 무료폰트들이 있습니다.) 그 폰트들의 라이선스에는 대부분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학도 영리적 목적의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출력한 화일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폰트회사들의  임베딩 금지와 관련된 권리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거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에 의해서도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폰트 임베딩과 관련된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약관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폰트 임베딩과 관련된 금지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였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나 법원이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관법 위반이라는 사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에 동조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의견과 행위는 별개입니다. 폰트 임베딩된 pdf화일의 배포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이 현저히 부당해서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들은 해당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하다고 간주하고 폰트의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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