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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UG :: 마당정보글 › KTUG과 KTS의 회원 정책

yihoze | 2020.01.16 14:46:04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정기 학술대회를 앞두고 참석 자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KTUG 비회원: KTUG은 개설 이래 줄곧 개방성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계정없이 ("한국텍학회" 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물을 읽고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KTUG 회원: KTUG 회원으로 가입하면 글을 게시할 때 캡차를 겪는 불편을 덜게 됩니다. 비회원과 회원의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KTS 정회원: KTUG 회원이 KTS에 회비 만 원을 납부하면 KTS의 정회원이 됩니다. (KTUG 회원을 KTS 준회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듬해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KTS 정회원들은
    - "한국텍학회"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만)
    - 정기총회를 비롯한 행사에 대한 안내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TS 당해 년도 회원: KTS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을 "당해 년도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당해 년도 회원들은
   - 다음 년도 정기 학술대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고,
   - 같은 날 진행되는 정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회비를 납부한 분은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고, 2020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2021년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당일에 현장에서 참가비 만 원을 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당해 년도 회원"이 아닌 분들은, KTS 정회원이든 KTUG 비회원이든,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KTUG 비회원과 KTS 당해 년도 회원 사이에 혜택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비 납부가 유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쉽게 해소되겠으나, KTUG이 KTS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현재 KTS에 의해 KTUG이 운영되고 있지만), KTUG의 처음 취지를 훼손할 수 없어서 앞으로도 이 회원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돈은 회비라기보다 기부금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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