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UG 한국 텍 사용자 그룹

Menu

KTUG :: 마당자유글 › 산돌체 라이선스에서 주의해야 할 조항

메타 | 2017.08.14 13:12:52 | 메뉴 건너뛰기 쓰기

yihoze님의 산돌체에 대한 소개 글을 보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산돌구름 폰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해당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름다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구름다리를 설치할 때 라이선스 동의서가 나옵니다.

구림다리의 라이선스도 폰트 라이선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계약의 준수에 대해 회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통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고객의 본 계약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며, 회사가 사용자의 본 계약 준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폰트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이 폰트회사에게 부여된 계약입니다.

 

댓글 [3]

댓글 쓰기

목록 삭제

KTUG 한국 텍 사용자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