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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참 갑갑한 인식입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에 의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을 한 여성부와 노동부 (요즈음 해당 부서 명칭은 달라질 수 있음)의 지침에 따르면:

"이때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써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가령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고용직원이 일정 수를 넘으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점까지 인식차가 있으니...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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