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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소개한 글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수막에 못 쓰게 하는 따위의 제약은 폰트의 저작권에 의해서 그러한 권리가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폰트의 저작권과 무관한 별도의 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시킨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창작성이 강한 그림화일의 경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원래 디폴트 환경입니다.


그런데 폰트회사들의 라이센스는 출력화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폰트화일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폰트화일을 사용해서 출력되어지 화일에 대해서 별도의 자동적인 저작권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사용할 경우 폰트회사가 그 출력결과물에 대한 처분제한자나 공동저작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라이선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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