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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서의 저작권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폰트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대개 예술적 창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폰트를 디자인 저작물로 인정해버리면 아주 많은 일에서 제약이 생기니까요.)

폰트는 소프트웨어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PDF에 폰트를 임베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들이 별로 없는 듯하지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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