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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님께서 우려하시는 PDF에 포함된 글꼴과 관련하여, 글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말씀에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리신 글에 궁금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 댓글을 달아 봅니다.

위의 라이선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갖지 않은 회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자와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예를 들면 개인이 사채업체에게 돈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지요. 최소한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나와야 가능할 일로 보이는데요.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짚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이전까지 말씀하신 PDF에 포함된 글꼴의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생각되어 저도 조심히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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