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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위 3장 8항 규정은... 단어의 첫 위치가 아닌 소리나지 않는 'ㅇ'은 무조건 붙임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울은 yeo-ul이 (규정에) 맞는 표기입니다. 현행 규정은 붙임표 사용과 관련하여 "혼동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시를 넣지 않기로 하신다면, 국정 표기법에 학회의 예외조항을 붙이는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굳이 판단기준이 애매한 '혼동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규정대로 하셔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