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텍학회 창립 취지문

도널드 커누스 교수에 의해 탄생한 TeX과 관련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서 조판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학계 및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TeX과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TeX과 관련 시스템의 보급은 한글의 자유로운 표현과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구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밑바탕에는 2001년부터 운영된 ‘한글 TeX 사용자 모임(KTUG)’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KTUG은 사용자 지원 활동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개발된 모든 한글 관련 기술이 집약된 TeX 배포판인 KTUG Collection을 개발,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같은 괄목할 만한 TeX 관련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TeX 사용자들의 정보교환과 집중된 TeX 관련 개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자발적이며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KTUG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TeX 관련 학술 활동과 정보 교환, 한글 TeX 시스템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이끌어 나갈 공식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한국텍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텍학회’는 다양한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TeX과 관련 시스템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매개로 하여 폭넓은 토론과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술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며, 매우 개방적이면서도 활동적인 학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모임이라도 참여자들이 없으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TeX 사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기다립니다.

2007년 1월 27일
한국텍학회 창립 회원 일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텍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TeX Society’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학회는 TeX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제반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근무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어 조판을 위한 TeX과 관련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연구
  2. 전자 문서 처리와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연구
  3. 학술지의 발간, TeX과 관련 시스템에 관한 서적의 출판
  4. 학술 연구 발표회, 워크숍 개최 및 강좌 개설
  5.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6. 그 밖에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에서 정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 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뜻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 방법)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 개최 후 처음 도래하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충원하며, 충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획, 총무, 재정, 섭외, 연구, 편집, 정보 등의 회무를 분담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연장자순), 이사(연장자순)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11 조 (고문) 학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학회의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산과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예산 · 결산의 편성 및 심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회장은 의결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이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은 정기총회의 경우 개최일 30일 전,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일 7일 전을 기준으로 한다.
  3. 모든 회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참가를 대신하거나 의결권을 회장 또는 참석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

제 15 조 (재정)

  1.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연구지원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예산 및 결산)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 18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9 조 (잔여 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제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시행한다.

제 21 조 (기타 사항)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특별한 결의가 없을 때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200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월 26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은 제1차 정기총회에 한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9년 2월 14일)
이 회칙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2월 12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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