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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연히 pdflatex에서 사용가능한 폰트가 모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폰트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pdflatex에 대한 xetex의 강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폰트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폰트 라이센스(특히 임베딩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xetex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폰트 라이센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폰트의 포맷을 함부로 바꾸어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KTUG에서 배포했던 폰트 중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세벌님이 없으면 자신이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