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m Blog의 글을 이곳 게시판의 "정보글"로 모았습니다. Team blog는 기고자가 올린 글에 질문을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댓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게시판으로 모으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댓글을 원하지 않으시면 댓글을 허용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모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TeX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QnA 마당을 이용하십시오. TeX과 관련된 질문은 지웁니다
메타님께서 우려하시는 PDF에 포함된 글꼴과 관련하여, 글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말씀에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리신 글에 궁금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 댓글을 달아 봅니다.
위의 라이선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갖지 않은 회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자와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예를 들면 개인이 사채업체에게 돈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지요. 최소한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나와야 가능할 일로 보이는데요.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짚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이전까지 말씀하신 PDF에 포함된 글꼴의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생각되어 저도 조심히 글을 남겨 봅니다.
메타님께서 우려하시는 PDF에 포함된 글꼴과 관련하여, 글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겠다는 말씀에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리신 글에 궁금하면서도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 댓글을 달아 봅니다.
위의 라이선스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 워크스테이션 및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장을 갖지 않은 회사 또는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자와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간의 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예를 들면 개인이 사채업체에게 돈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회사 또는 그 수권대리인이 사용자의 집이나 사무실에가서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지요. 최소한 검찰에 고발하여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나와야 가능할 일로 보이는데요.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짚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이전까지 말씀하신 PDF에 포함된 글꼴의 저작권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생각되어 저도 조심히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