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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GPL 라이선스의 요지는 복사, 수정, 재배포에 제한을 두지 않되, 그것들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인 듯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텍 배포판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히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자가 소송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모색할 만한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MiKTeX이든 TeXLive이든 필요하며, 그것은 사용자가 설치해야 한다거나 사용자의 동의 아래 설치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GPL 라이선스의 요지는 복사, 수정, 재배포에 제한을 두지 않되, 그것들을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인 듯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텍 배포판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히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자가 소송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모색할 만한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MiKTeX이든 TeXLive이든 필요하며, 그것은 사용자가 설치해야 한다거나 사용자의 동의 아래 설치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