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UG마당은 KTUG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화를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철학은 처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 Team Blog의 글을 이곳 게시판의 "정보글"로 모았습니다. Team blog는 기고자가 올린 글에 질문을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댓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게시판으로 모으면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댓글을 원하지 않으시면 댓글을 허용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모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TeX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QnA 마당을 이용하십시오. TeX과 관련된 질문은 지웁니다
- MathJax를 이용한 수식조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 스팸 글을 막기 위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글이 등록되는 IP를 막거나, 광고 글을 막기 위하여 금지어로 .com, .net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금지어에서 stackexchange, stackoverflow, ctan, overleaf, , github, google.com, gmail.com, .org, .io, sil.org, wiki.com, tistory.com등은 해제하였습니다.
- 사용하는 편집기는 CKeditor입니다. 편집기에서 [enter]를 누르면 <p> 태그가 들어가고, 문단으로 생각하고 한줄을 비웁니다. 글줄만 바꾸려면 shift-enter 를 누르시면 <BR>가 들어가므로 용도에 맞게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자유글 한글 글꼴 사용과 법적 문제에 대하여
2021.08.31 01:47
벌써 괘 오래된 일입니다.
`폰트 사용 소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보게되고
그래서 웹에서 얻은 글꼴을 사용하고 출판을 하면 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이 폰트 제작자들을 꼬득여 민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폰트(글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구한 글꼴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글꼴 디자인 회사들은 그 다음에 다른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하나의 방침은 <산돌>이나, <윤디자인> 그 외 디자인 회사가
폰트를 판매하면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시용을 못하게 하는 방침과 ttf나 otf 형식으로 추출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고 <상업적 사용 및 배포를 금함>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살벌한 경고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쓰는 명조체, 고딕체는 출판이 시작된 이래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꼴을 처음 만들어낸 분들의 가족들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컴퓨터에 쓰겠다고 만든 사람들 과연 저 분들의 허가를 받고 했을까요?
약간의 모양을 바꾼 것은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컴퓨터로 글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fontforge 와 같은 것으로 글꼴을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또한 <모조품>에 속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71 | 안중근 의거일, <동양평화론> 서문 [1] | noname | 2021.10.26 | 799 |
770 | 한자에 독음을 다는 몇 가지 방법 [10] | nanim | 2015.04.29 | 5926 |
769 | 정본 훈민정음 언해 어제 서문 [9] | noname | 2021.09.17 | 1406 |
768 | 한글날이네요 [10] | Progress | 2021.10.09 | 1061 |
767 | 정본 <훈민정음 언해> 2 [7] | noname | 2021.09.27 | 1171 |
766 | 스타일 매크로 [4] | yihoze | 2021.09.15 | 1149 |
765 | 네이버 마루부리 폰트 테스트 [4] | Progress | 2021.10.06 | 1290 |
764 | xetexko의 한자음 | noname | 2021.09.25 | 948 |
763 | ichingforyou 2021 [6] | noname | 2021.09.11 | 1142 |
762 | 우리말을 찾아 주시길. [2] | 큰바위 | 2021.09.12 | 1110 |
761 | tabularray 패키지 예찬 [9] | yihoze | 2021.08.31 | 1422 |
760 | 가입 인사 드려요 | 김선호 | 2021.08.11 | 1336 |
» | 한글 글꼴 사용과 법적 문제에 대하여 [3] | 큰바위 | 2021.08.31 | 1233 |
758 | 수정 헵번식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 [4] | noname | 2021.08.14 | 1394 |
757 | 재미로 보는 이름궁합 [7] | noname | 2021.08.17 | 1445 |
756 | 시험지 또는 문제집 만들기 [11] | yihoze | 2021.04.08 | 3658 |
755 | physics 패키지의 \pdv 명령 [2] | noname | 2021.07.28 | 1584 |
754 | [취미] DOSBOX에서 WinLaTeX (1994) [7] | noname | 2021.07.02 | 2357 |
753 | 구결 조판 시도 [5] | noname | 2021.05.18 | 2511 |
752 | 유클리드 호제법 [8] | noname | 2021.04.24 | 2720 |
무엇으로서의 저작권이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폰트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대개 예술적 창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폰트를 디자인 저작물로 인정해버리면 아주 많은 일에서 제약이 생기니까요.)
폰트는 소프트웨어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PDF에 폰트를 임베딩한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들이 별로 없는 듯하지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