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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괘 오래된 일입니다. 

`폰트 사용 소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를 보게되고  

그래서 웹에서 얻은 글꼴을 사용하고 출판을 하면 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이 폰트 제작자들을 꼬득여 민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폰트(글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구한 글꼴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글꼴 디자인 회사들은 그 다음에 다른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하나의 방침은 <산돌>이나, <윤디자인> 그 외 디자인 회사가 

폰트를 판매하면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시용을 못하게 하는 방침과 ttf나 otf 형식으로 추출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고 <상업적 사용 및 배포를 금함>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살벌한 경고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쓰는 명조체, 고딕체는 출판이 시작된 이래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꼴을 처음 만들어낸 분들의 가족들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컴퓨터에 쓰겠다고 만든 사람들 과연 저 분들의 허가를 받고 했을까요? 

약간의 모양을 바꾼 것은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컴퓨터로 글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fontforge 와 같은 것으로 글꼴을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또한 <모조품>에 속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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