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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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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4.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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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4.09.22 18:24
고맙습니다.
4번이 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폰트를 선택한 것이 B 업체가 아니라 A 업체라면, A 업체가 구매하여 B 업체에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B 업체는 당연히 A 업체가 의뢰한 작업에만 그 폰트를 사용하고요. B 업체가 폰트 비용을 부담할 리 없으며, A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라이선스를 A 업체가 가져야 합니다. A 업체가 비용만 부담하고 B 업체가 라이선스를 갖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A 업체가 구매하고, A 업체 일에 한해 B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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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Kim
2014.09.22 21:33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3번 그리고 부수적으로 5번이 맞다고 봅니다.
저작권은 무엇보다 copyright, 즉 복제권입니다. 복사할 때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에 폰트가 임베드된다는 말은 단순히 종이출력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PDF 파일 안에 폰트가 복사돼 들어간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A, B 두 회사의 컴퓨터에 복사하는 건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게 한다는 부분(전송권이라고 합니다. 복제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까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아야 합니다.
유상, 무상, 산출물의 소유권.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무섭습니다. 무한북제의 디지털 세계의 생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라이선스 안 받아도 됩니다.
공정이용이란,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손실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따로 허락없이도 복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근데 이건 법리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서 (관련 판례가 없다면)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을 기하자면 공정이용 법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다 받아놓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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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4.09.23 09:26
고맙습니다.
B 업체 입장이라면 몇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1) (A 업체와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폰트를 구매한다.
2) 고지식하게 무료 폰트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들고, A 업체가 폰트 대체 작업을 하게 한다. (가장 멍청한 선택일 겁니다.)
3) 구매한 척하고 어둠의 경로에서 폰트를 구한다.
다행히, 문제의 폰트를 저의 회사가 이미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트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수 (copy)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한 카피만을 구매했고, 그래서 완전히 착해지려면 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폰트 자체의 출력물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폰트 파일을 저장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군요.
따라서 2) 번이 답이 되겠네요.
파일이 커서 첨부가 안되네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래 파일을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제작,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