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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고맙습니다.

4번이 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폰트를 선택한 것이 B 업체가 아니라 A 업체라면, A 업체가 구매하여 B 업체에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B 업체는 당연히 A 업체가 의뢰한 작업에만 그 폰트를 사용하고요. B 업체가 폰트 비용을 부담할 리 없으며, A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라이선스를 A 업체가 가져야 합니다. A 업체가 비용만 부담하고 B 업체가 라이선스를 갖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A 업체가 구매하고, A 업체 일에 한해 B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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