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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사장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4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자유이지만 계약을 당사자들끼리 완전히 자유롭게 맺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인 강자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제한을 가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당사자들끼리 맺은 계약입니다.
넷째는 특약이 없을 때 법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된 임의규정입니다.

 

GPL라이센스는 이중 세번째에 해당합니다.
국제조약과 대한민국 법률상의 강행규정이 GPL라이센스보다 더 강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양도 불가는 강행규정입니다.

GPL라이센스는 저작재산권에만 영향을 미치며,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원래의 번역자가 번역문서나 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번역자의 이름을 누락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휴지조각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대표적인 강행규정이고,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입니다.

만약 책으로 출판된 뒤에 번역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서점에 깔아놓은 책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불량양파님이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번역을 해주셨던분을 나서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은 일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번역자를 찾지 않으면 질문하신 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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