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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Kim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3번 그리고 부수적으로 5번이 맞다고 봅니다.


저작권은 무엇보다 copyright, 즉 복제권입니다. 복사할 때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에 폰트가 임베드된다는 말은 단순히 종이출력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PDF 파일 안에 폰트가 복사돼 들어간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A, B 두 회사의 컴퓨터에 복사하는 건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게 한다는 부분(전송권이라고 합니다. 복제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까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아야 합니다.

유상, 무상, 산출물의 소유권.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무섭습니다. 무한북제의 디지털 세계의 생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라이선스 안 받아도 됩니다.

공정이용이란,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손실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따로 허락없이도 복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근데 이건 법리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서 (관련 판례가 없다면)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을 기하자면 공정이용 법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다 받아놓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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