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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폰트를 임베딩할 수 없다면 거의 무용지물인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임베딩은 불가하다는 폰트 회사들의 그런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이란 문서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
폰트저작권자는 PDF 파일이 이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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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폰트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http://font.co.kr/customer/font_han.asp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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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를 임베딩할 수 없다면 거의 무용지물인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임베딩은 불가하다는 폰트 회사들의 그런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이란 문서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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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자는 PDF 파일이 이북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46조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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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폰트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http://font.co.kr/customer/font_han.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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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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