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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XeTeX에서 폰트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
2017.08.10 13:24
이 글의 주제는 폰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문제는 xetex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의 글을 씁니다.
LaTeX은 폰트 정보를 임베딩해서 pdf화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의 쓸만한 한글 유료 폰트의 라이센스가 임베딩한 문서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배포하지 않고 pdf화일을 제작해서 인쇄업체에 넘기는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문서가 pdf화일의 형식으로 배포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폰트를 쓰면 안 됩니다.
또한 무료폰트들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보면 수 많은 무료폰트들이 있습니다.) 그 폰트들의 라이선스에는 대부분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학도 영리적 목적의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출력한 화일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폰트회사들의 임베딩 금지와 관련된 권리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거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에 의해서도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폰트 임베딩과 관련된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약관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폰트 임베딩과 관련된 금지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였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나 법원이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관법 위반이라는 사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에 동조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의견과 행위는 별개입니다. 폰트 임베딩된 pdf화일의 배포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이 현저히 부당해서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서 행동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들은 해당 라이선스 조항이 유효하다고 간주하고 폰트의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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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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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10 20:51
일반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사용에는 폰트를 사용한 출력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리적 목적이 폰트자체의 판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 놓고서, 라이선스에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쇼핑몰 같은 곳에 사용이 될 경우, 증거를 채증한 다음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을 뜯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을 영업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윤폰트 같이 유료로 파는 회사들이 그나마 양반입니다. 물론 모든 무료배포 폰트의 라이센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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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7.08.11 08:38
그렇다면 무료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무료라면서 폰트 임베딩을 금지하는 라이선스를 하나만이라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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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7.08.11 10:59
무료로 배포하면서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라이선스에는, 그 영리적 사용의 영역에 영리적 목적의 임베딩된 화일의 배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선스 위반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쇼핑몰에 jpg화일로 만들어 써도 걸리는 것이고,
회사의 홍보용 브로셔를 pdf 화일로 배포해도 걸리는 것이고(이 경우 폰트가 임베딩됩니다.)
광고 인쇄물에 써도 걸리는 것이고,
식당 간판에 써도 걸리는 것고.
티셔츠에 써도 걸리는 것이고,
현수막에 써도 걸리는 것이고,
전자제품 매뉴얼에 써도 걸리는 것이고,
기타 등등입니다.
(물론 무료로 배포되는 모든 폰트가 이러한 라이선스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폰트화일 자체를 판매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서 잘 읽어 봐야 합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영리적 비영리적 사용을 모두 자유롭게 허가하는데 유독 임베딩된 화일의 배포만 콕 찝어서 금지시킨 라이선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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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8.11 09:25
관리자 주) 이 글은 QnA 게시판의 XeLaTeX, LuaLaTeX 소요 시간에서 글꼴을 PDF에 포함시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에 대한 우려로 토론이 확대된 후, 새롭게 작성된 글입니다. 앞의 글도 읽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하여 이글의 댓글로 남겨 놓습니다.
유료 폰트는 그렇다 치고, 왜 무료 폰트마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KoPub 폰트만 해도 폰트의 판매와 변형을 제외한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적이라는 게 (폰트가 임베드된) 출판물의 판매를 의미하시나요? 영리적 목적이라 함은 폰트 자체의 매매에 국한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