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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점심 먹고 작성하다가 급하게 어딜 갔다왔는데 아까워서 올립니다. % mdframed6.tex \documentclass[a4paper,hcr]{oblivoir} % 클래스 옵션으로 hcr을 지정하면 바탕은 함초롬바탕 LVT, 돋움은 함초롬돋움 LVT를 자동으로 지정해준다. % \documentclass[a4paper]{oblivoir} % hcr을 쓰지 않으면 한글/한자의 바탕과 돋움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정한다. % \setkomainfont(HCR Batang LVT)(HCR Batang LVT Bold)() % \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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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8:03
그로몹님, 하늘연님, nanim님.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TeX Live 2014 사용, xelatex으로 컴파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잘 잊어버리는 날인가보네요. 이것 저것.. ^^ ) 1. 자동 들여쓰기 : 사실, hwp에서 변환(?) 작업을 하는 중이라서 작업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 소스가 많이 남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줄바꿈을 확인하여 `\\`를 일일히 삽입하려니 한숨이 나와서 질문 올렸습니다. nanim님이 말씀해주신 설...
안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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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4:52
1. 작성하는 문서의 폰트는? 작성하시고 계신 문서의 글꼴은 어떤 패키지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어보신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어떤 글꼴이 사요되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는 문서의 preamble 과 어떻게 컴파일 하시는 지는 알려주셔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HWP...
like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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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4:05
말씀하신 것 처럼, 폰트회사와 폰트회사로 부터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 부터 업무방해 행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안으로 전화를 받는 다면, 아무래도 맞게 대응하기는 힘들겠지요.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는 구글에서 "글꼴 소송" 등으로만 검색하여 봐도 관련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like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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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5:36
폰트 라이센스 조심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폰트회사들의 행태는 아주 가관입니다. 상습 공갈죄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야비한 술수를 씁니다. 비영리적인 사용만을 허락한다고 해놓고서 공짜로 뿌립니다. 공짜로 다운 받아 놓으면 무심코 부주의하게 영리적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법무법인들이 쇼핑몰 같은 곳들을...
출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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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4:59
ktug에서 닷컴을 금칙어로 만들어 놔서 링크를 걸 수 없어서 좀 그런데 네이버 라이센스 페이지에 보면 라이센스 문서와 문제가 되는 문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고지 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당 조항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폰트를 사용해서 공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은 전송허락 ...
출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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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4:03
http://www.latex-community.org/forum/viewtopic.php?f=5&t=11296 같이 삽입된 그림파일(pdf?)에 폰트임베딩이 안돼있나봅니다. 링크 가보시면 pdflatex yourfile.tex pdftops yourfile.pdf ps2pdf14 -dPDFSETTINGS=/prepress yourfile.pdf yourfile-output.pdf 이렇게 해보라고 나와있네요.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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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3:32
그런데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나눔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네이버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신 듯합니다. 나눔글꼴이 사용된 문서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물론 일부분 이미지만 이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부분 인용이니까요. 다만 상당 부분의 이미지가 인용되어 내용이 실질적으로...
Dohyu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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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1:09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눔글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나눔글꼴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 네이버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용의 범위도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적 문서의 배포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고 간판 등을 만들 때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료판매 콘텐츠이거나 문서 작성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
출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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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0:16
저작권은 이용권이 아니고 복제권입니다. 이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복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o.tex 라이선스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ko.tex을 이용해 pdf를 컴파일할 때 ko.tex이 pdf에 복제돼 들어가진 않기 때문이죠. 물론 ko.tex을 설치할 땐 저작권이 문제되지만 라이선스 상 아무 제약도 없습니다. 문제는 폰트입니다. 폰트는 pdf에 (일부분이지만) 복제되어 임베드됩니다. pdf를 만들 때마다 ...
Dohyu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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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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