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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라이선스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방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대상자가 만화창작자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는 제외되어 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즉, 만화에는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화 이외의 콘텐츠에는 별도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심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가 만화진흥원이 아니라 윤디자이군요.
요즘 폰트를 무료로 뿌려 놓는데,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무료이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쓰면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놓고
쇼핑몰이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증거를 채증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서 라이선스 위반으로 위협해서 돈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 라이선스는 예방적 차원에서는 방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대상자가 만화창작자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는 제외되어 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즉, 만화에는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화 이외의 콘텐츠에는 별도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