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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차 결과물에 대한 폰트의 저작권
2016.05.25 20:32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http://ppss . kr/archives/14720
폰트가 임베드된 PDF 파일은 저작권 위반이지만, 인쇄물이나 래스터라이즈된 이미지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서) 폰트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일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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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6.05.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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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6.05.25 21:48
임베딩을 물어본 것인데, 다시 보니 제가 동문서답을 했네요.
상용폰트는 pdf화일로 배포하면 대부분 라이센스 위반에 걸립니다.
임베딩된 화일이 저작권법으로써 보호되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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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6.05.26 18:51
제가 소개한 글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네요.
그 지은이는 "현수막에 못 쓰게 하는" 따위의 제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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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6.05.26 19:57
소개한 글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수막에 못 쓰게 하는 따위의 제약은 폰트의 저작권에 의해서 그러한 권리가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폰트의 저작권과 무관한 별도의 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폰트를 사용해서 출력시킨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창작성이 강한 그림화일의 경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원래 디폴트 환경입니다.
그런데 폰트회사들의 라이센스는 출력화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폰트화일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이 아니라 폰트화일을 사용해서 출력되어지 화일에 대해서 별도의 자동적인 저작권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사용할 경우 폰트회사가 그 출력결과물에 대한 처분제한자나 공동저작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라이선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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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6.05.26 20:18
폰트 대신에 물감을 대치시키면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물감을 현수막에 사용할 경우
특별히 물감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물감회사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폰트회사의 라이선스가 그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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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
2016.05.26 22:52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건 정식으로 구매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여. -
메타
2016.05.27 08:07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걸 제제할 방법이 없다."
???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요즘은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거는 횟수가 년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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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oze
2016.05.27 09:07
예전에 MBC 기사(http://imnews . imbc . com/weeklyfull/weekly01/3677767_17924.html)를 보니 5년 동안 제기된 소송이 23만 건이라고 하네요. 1년에 4만 6천 건이네요. 흥미로운 것은 정식 재판까지 간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도 그렇고, 저 링크의 글도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법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트집을 잡아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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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양파
2016.05.28 13:03
폰트의 라이선스는.. 폰트에 사용된 외곽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트맵 시대에는 또 틀렸겠지만) 폰트를 사용해서 폰트의 공식이 아니라 폰트의 윤곽선 자체를 폰트가 아니라 일반 벡터 line 으로 취급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 일러스트 등에서 text 를 일반 벡터로 전환
2. 이걸 pdf 에서 사용
이런 케이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 pdf 에 폰트 파일을 "포함"시키는경우
라면 배포의 문제가 될겁니다. 다만..
1. pdf 에 폰트를 지정해서 사용했지만 "포함시키지는 않는" 경우
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font 가 없는 플랫폼에서 fallback 해서 보여주느냐는 pdf viewer 의 문제가 되겠죠..^.^;
제가 알고있는건 이정도인것같은데 혹시 별도로 참고하거나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폰트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됩니다.
상용폰트를 허락없이 불법복제해서 쓰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화일자체는 폰트화일의 저작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폰트 라이선스에 인쇄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만
임베딩된 pdf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요구하는
라이센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df화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폰트회사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티셔츠, 현수막에는 못쓰게 만든다든지. pdf로는 배포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별의별 복잡한 라이센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폰트로 만든 문서나 그림화일 등이 어떻게 사용될지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변호사들이 라이센스 위반으로 아무나 다 쑤시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